회장내 금지 행위 및 반입 금지 물품 등에 대해

1. 회장내 금지 행위(전역)

어떤 사람이라도 회장내에서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,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위험 행위 등

  • 장소를 점거하고 기세를 부리거나 타인에게 폐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
  • 통행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지장 또는 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
  • 타인의 신체 또는 물건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
  • 기체, 액체, 분말 그 밖의 것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
  • 출입 금지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
  • 롤러 슈즈 등으로 활주 행위를 하는 것

파괴 행위 등

  • 출전물·시설·비품 그 밖의 박람회용으로 제공된 것을 파괴하거나 오손하는 행위
  • 지정된 장소 이외에 함부로 휴지, 빈 용기 그 밖의 폐기물 또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
  • 식물, 곤충 등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
  • 조수 어패류에 먹이를 주고 포획하거나 살상하는 행위

사용·배포 등의 금지

  • 확성기, 메가폰 등을 사용하는 행위
  • 플래카드, 깃대 현수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종류의 것을 게시하거나 휴대 하는 행위
  • 포스터, 전단, 광고지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
  • 영업 행위, 물품 등의 진열(기념품 등의 배포 포함) 및 상업 목적의 촬영, 녹음을 하는 행위
  • 무산 통신 기기(단, 휴대전화, 라디오 등은 제외)를 사용하는 행위

그 밖의 금지 행위

  •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주를 하는 행위
  • 흡연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,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
  • 기부를 모집하고 서명 운동을 하거나 조사(샘플링, 앙케이트 등)나 회답을 요구하는 행위
  • 집단 데모, 집회 또는 연설 등에 의해 사람을 모으거나 멈춰 서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
  • 동물류를 추방하는 행위
  • 식물 종자를 뿌리는 행위
  • 전 각 호에서 정하는 것 이외 회장내의 질서 및 안전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것

2. 회장내 반입 금지 물품(전역)

어떤 사람이라도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,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회장내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.

위험물 등

  • 화약류, 위험물 외, 폭발, 발화, 유독 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것
  • 최루 스프레이, 그 밖에 타인의 신체에 해를 미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원인이 될 만한 것
  • 불꽃, 가스 봄베, 다량의 라이터·성냥 등의 가연물
  • 커터 나이프, 과일 나이프, 가위, 정, 송곳 등의 도검류
  • 골프 클럽, 방망이, 라켓, 곤충잡이망 등 흉기가 될 수 있는 것
  • 그 밖의 법령 등에 의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것

그 밖의 금지 물품

  • 페트병, 병, 캔류 및 주류
  • 도시락(단, 초중학교, 유치원 및 보육원의 소풍으로 인솔자의 감독하에 지참한 도시락이며 일정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된 것 및 가정에서 조리한 도시락으로 식품의 충분한 가열, 보냉제 등을 사용하는 등 도시락의 온도 관리 등의 주위를 기울인 것은 제외)
  • 개조견, 맹인 인도견 및 맹도견을 제외한 동물 및 식물 종자
  • 아마추어 무선기, 특정 소전력 무선기, 트랜스시버 등의 무선 통신 기기(단, 휴대전화·라디오 등은 제외)
  • 플래카드, 깃대 현수막, 횡단막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
  • 확성기, 메가폰 그 밖의 소음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
  • 롤러 스케이트, 스케이트 보트, 그 밖에 통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
  • 카트, 대형 케이스 등
  • 그 밖에 회장의 질서 및 안전 대책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